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신고납부하는 것은 동일하며,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은 동업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 비용분담비율로, 그게 아니라면 동업자 간에 합의로써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2. 소득세(개인사업임을 전제)
공동사업자 별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는 한꺼번에 빼는 것)을 손익분배비율로(만약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 사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