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서 나왔을때 내는 세금
친구와 함께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따로 나올 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던 지분과 함께요.
올해 신고 기간은 끝이 났고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업장소유자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나오셨으면 사업체를 같니 운영사시던 그 전 기간까지의 세금은 그 전과 동일하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신고 기간때 이점 참고를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신고납부하는 것은 동일하며,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은 동업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 비용분담비율로, 그게 아니라면 동업자 간에 합의로써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2. 소득세(개인사업임을 전제)
공동사업자 별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는 한꺼번에 빼는 것)을 손익분배비율로(만약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 사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동사업을 하다가 따로 나올경우 공동사업을 할때 까지 소득은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됨으로 따로나온다면 별도로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와 체납처분비와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납부하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1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인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 계약의 해지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탈퇴한 구성원은 별도로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기준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각 사업자 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시점까지는 지분 비율 만큼 매출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도 탈퇴시점까지는 지분비율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내년 5월에 분배된 만큼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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