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주택 임대인이고 아직 초보라 잘 몰라서요
매매 당시 2억 7천,
2년전에 전세 세입자와 계약 당시 2억 5천
(2천만원 낮게 계약하게 됨)
이제 곧 현재 세입자와 계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부동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최소한 매매당시 가격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요
2억 7천으로 내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문하는 이유는
"2년전 현재 보증금의 몇퍼센트 밖에 올리는 게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 경우와 새로운 세입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니다.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디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께 원하는 금액으로 올려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조건 변경시기 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현 임차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하는 경우 :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2.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할때 전세금 인상한도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으로 의뢰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재계약시 원하시는데로 인상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면 임대료는 현 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 5% 이내 상한이 걸리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경우, 얼마로 하든 당사자 합의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가격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