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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4.01.10

임차인인데 전세 보증금을 얼만큼 올릴 수 있나요?

저는 1주택 임대인이고 아직 초보라 잘 몰라서요

매매 당시 2억 7천,

2년전에 전세 세입자와 계약 당시 2억 5천

(2천만원 낮게 계약하게 됨)


이제 곧 현재 세입자와 계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부동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최소한 매매당시 가격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요

2억 7천으로 내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문하는 이유는

"2년전 현재 보증금의 몇퍼센트 밖에 올리는 게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 경우와 새로운 세입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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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니다.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디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께 원하는 금액으로 올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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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조건 변경시기 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현 임차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하는 경우 :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2.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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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할때 전세금 인상한도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으로 의뢰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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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재계약시 원하시는데로 인상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면 임대료는 현 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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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 5% 이내 상한이 걸리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경우, 얼마로 하든 당사자 합의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가격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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