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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염소225
빨간염소22521.09.01

임차인이 20년치 현금영수증을 요구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돼있는

낡고 작은 3층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3개층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현재 30년 넘게 월세 50만원을 내고 계신 세입자(이삿짐사업)가 있습니다.

갑자기 문자로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20년치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네요.

최대 몇년치까지 해줄수 있는것이며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해줄수 있는건지요?

20년치 현금영수증을 해주면 그동안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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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없으나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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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현금지급시 발행을 해야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5일이내 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년치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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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애초에 사업자가 아니시면 발급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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