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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신고한 차량 계속 신고 가능한가요?

국민신문고에 한번 교통법규 워반으로 신고한 차량은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매번 불법주정차 하는 차가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신문고로 매일 한번씩 신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찾아보니 국민신문고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경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시의 주차단속 공무원에게 답변을 받아보니 "교통민원24"는 무조건 과태료 처분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위법 사항일 경우)

    그렇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또는 120 이런 곳 보다는 "교통민원24"를 사용해서 매일매일 신고한다면 매일매일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주차단속 공무원의 답변이기 때문에 100% 될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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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예 매번 신고 가능합니다

    어제 불법 주차 신고하고

    오늘 불법주차 신고하고

    내일 불법 주차 신고하셔도 아무 문제 안됩니다

    불법주차 차가 빨리 그런행동 안했으면 좋겠네요

  • 신고는 계속할 수 있어요,

    같은 불법 주정차는 한 번만 신고 할 수 있지만요, 불법 행위가 다르면 계속 신고할 수 있고요,

    어제 신고 했다고 오늘 불법 주정차를 신고를 못하는게 말이 안되죠

  • 같은차량이라도 위반행위가발생할때마다 별도로신고가능합니다. 날짜,시간,장소가다른면 각각 다른위반으로 인정됩니다~

  • 가능합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시겠네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100%과태료 부과되니 좋은 결과 있으셨음 좋겠습니다.

  • 이건..... 제 생각이지만.... 계속 어길때마다....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칙을 어길때마다 신고가 가능할거 같은데요.. 증거를 수집하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