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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신고 증거에 대한 질문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을 두곳정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명의를 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거를 함께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원장님께서 그 학원에 원장으로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그 원장님을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신고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떤 걸 마련해야할지 감이 안오는데 예를들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명의대여를 신고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