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신청한 것을 말소(?)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신청과 동일한건가요?
혹시 아니라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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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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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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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하고 아직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