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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4.04.01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신청한 것을 말소(?)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신청과 동일한건가요?


혹시 아니라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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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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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하고 아직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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