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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07

상가에서 파는 담배에 대해서 담배권이라는 뭔가요??

아시는 분이 편의점을 하는데요. 처음에 편의점 개업할때 담배권이 안나올뻔해서 큰일 날뻔했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라면 담배권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요. 상가에서 파는 담배에 대해서 담배권이라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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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배권리라고 함은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편의점 같은 곳은 담배가 필수적인데요. 만약 담배권를 얻지 못하면 담배를 팔 수 없기에 반드시 얻어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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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배권이라는 것은 구청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셔서 얻게 되는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담배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편의점을 열지말라고 할 정도로 담배권은 매우 매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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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배권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로, 이 자격이 있는 자만 담배를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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