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사이에 돈을 빌려줄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친구가 집 사는데 돈을 삼천만원을 빌려달라네요. 친구사이라 그냥 빌려주곤 싶은데 작지 않은 돈이라 그냥 빌려주긴 뭐하네요.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발한이구아나29입니다.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친구 보고 대출 받거나 친구 부모한테 손 벌리라 하세요.
절~대 돈거래 하는거 아닙니다.
이자 조금 받고 원금 안 받을 생각이면 빌려주던가요.
인생 선배?로 조언합니다.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벌꿀오소리입니다.
은행금리를 참고해서 정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평균 적금 이자 정도라던가, 예금통장 이자 정도라던가 하는식으로요.
참고로 개인간 금전거래 시(금전소비대차), 민법상 무이자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약정은 하였지만 이율은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로 적용하며, 최고 연 2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되어 답변에 참고한 글을 복사한 내용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8조 및「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600조).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1&cciNo=1&cnpClsNo=1#:~:text=%E2%80%9C%EA%B8%88%EC%A0%84%EC%86%8C%EB%B9%84%EB%8C%80%EC%B0%A8%E2%80%9D%EB%8A%94%20%EB%8B%B9%EC%82%AC%EC%9E%90,%EB%AF%BC%EB%B2%95%E3%80%8D%20%EC%A0%9C598%EC%A1%B0).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3천만원이면 큰 금액이네요. 그렇지만 친한친구라면 이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빌린 친구가 이자를 얘기한다면 밥한끼나 술한잔으로 퉁치는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돈거래는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탭입니다.
삼천만원이면 작은돈은 아니네요
일단 친구간에 돈거래 하는건 반대입니다
큰돈을 그냥 빌려줄수는 없으니 이자 얼마를 받는건 그럴수 있다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돈을 되돌려받기 정말 곤란하거든요
저도 친한언니 한테 돈을 빌려주고 5년이 넘도록 돈을 못받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처음부터 그런 불편한 일을 안 만드는게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면...친한 친구로 보이네요
친구끼리 이자가 필요할까요..
전 빌려줄 능력은 안돼지만..능력이 된다면 이자는 안받을거
같구요...갚을때 술한잔 사라고 할거 같습니다..
두분의 우정이 변치 않길 바래요
답변이 도움이 돼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