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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오늘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네요. 이번 5부제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비적용차량은 어떤차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날엔부침개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월~금) 중 하루를 지정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 6~0번이 짝을 이루어 5일 중 하루를 쉬는 방식입니다.
경차 (1,000cc 미만), 장애인 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용 자동차,화물·특수·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이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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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저돌적인꽃게탕
당장은 공무원등 관공소쪽에만 시행한다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민간부문에도 확대적용할거라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전쟁이 환경문제에 도움될지도요
도롱이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실시하여, 지역의 인구 수에 따라 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30km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하거나(편도), 영유아 동승이거나,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기관이라면 이미 공문으로 공람 등이 되었을 것이므로 문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무
일단 공공기관만 시행하고요,민간은 자율입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예외이고요,장애인,임산부,등도 예외라고 합니다.
차에 어린이가 타고 있으면요,이것도 예외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