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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십습니다.

오늘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네요. 이번 5부제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비적용차량은 어떤차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월~금) 중 하루를 지정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 6~0번이 짝을 이루어 5일 중 하루를 쉬는 방식입니다.

    경차 (1,000cc 미만), 장애인 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용 자동차,화물·특수·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이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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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당장은 공무원등 관공소쪽에만 시행한다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민간부문에도 확대적용할거라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전쟁이 환경문제에 도움될지도요

  •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실시하여, 지역의 인구 수에 따라 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30km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하거나(편도), 영유아 동승이거나,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기관이라면 이미 공문으로 공람 등이 되었을 것이므로 문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단 공공기관만 시행하고요,민간은 자율입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예외이고요,장애인,임산부,등도 예외라고 합니다.

    차에 어린이가 타고 있으면요,이것도 예외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