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려는데요
필요한 서류에 월세이체내역이 필요한데
이게 3개월내의 1회라도 이체한내역이면 되는건가여 아니면 최근3개월치가 필요한건가요?
이번달 이사해서 1달내역뿐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만 19세부터 39세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좌 이체증,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이체한 영수증은 횟수 명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야할텐데 계약서가 최근이라면
1개월치 월세 이체 내역만 제출해도 무방해보입니다.
최근 3개월이라고 3번 이체이력을 보여달라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도 월세를 3개월이상 거주한자만 하라는 문구도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