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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7

청년월세특별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려는데요

필요한 서류에 월세이체내역이 필요한데

이게 3개월내의 1회라도 이체한내역이면 되는건가여 아니면 최근3개월치가 필요한건가요?

이번달 이사해서 1달내역뿐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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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만 19세부터 39세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좌 이체증,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이체한 영수증은 횟수 명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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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야할텐데 계약서가 최근이라면

    1개월치 월세 이체 내역만 제출해도 무방해보입니다.

    최근 3개월이라고 3번 이체이력을 보여달라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도 월세를 3개월이상 거주한자만 하라는 문구도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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