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소비자의 날은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공식 기념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한 날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캠페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우수 단체·기업·공무원 포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법 국회통과일1979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5월 개정된 각종 기녀일등에 관한 규정에 12월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고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합니다~
소비자의 날은 우리 나라의 법정 지정 기념일인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1979년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라고 하며 원래는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다가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매년 12월 3일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 기어이나 상업 단체가 만든 날은 아닙니다. 1970년대 후반 소비자 권익 향상 운동이 활발해지던 시기에 소비자가 권리를 갖고 스스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날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날은 소비를 장려하라고 만든것이 절대 아니며 소비자 권익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안전한 제품 사용 강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랍니다.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고 있고요. 이 날은 소비를 많이 하라는 날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여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