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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소이소
이소이소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후 임대사업자 폐업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았다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합의해제를 했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후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당장 폐업을 해야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25년 2기분 부가세 신고할때쯤 폐업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장 폐업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 등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면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커서 최대한 미뤄보려고 하기 위함입니다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7.7. 분양계약 합의해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해당일로 발급됨)

  • 25.7.23. 임대사업자 부가세(1기분) 확정신고 완료

  • 25.8.15.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유지 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25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불이익(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