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가 없다면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연초부터 7월 1일 까지 재직 기간 동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에 신고함으로써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올해 안에 재취업한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