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와 연결돼있는 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 이용하면 신용카드소득공제못받나요

은행가서 카드말고 카드랑 연결돼있는 통장 직접집어너서 계좌이체하면 신용카드소득공제못받나요?

그럼 은행가서 통장말고 연결돼있는 체크카드 집어넣고 계좌이체하면 받을수있나요?

(월세 지불하면서 은행가서 체크카드넣고 계좌이체했거든요 . 카드공제말고 월세세액공제로 받긴할건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이체이므로 지출시 신용카드 결제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하시고 그에 따른 매출전표를 수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현금으로 이체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만 합니다.

    • 은행가서 카드말고 카드랑 연결돼있는 통장 직접집어너서 계좌이체하면 신용카드소득공제못받나요?

      * 계좌이체 했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받지는 아니합니다.

      *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은행가서 통장말고 연결돼있는 체크카드 집어넣고 계좌이체하면 받을수있나요?

      (월세 지불하면서 은행가서 체크카드넣고 계좌이체했거든요 . 카드공제말고 월세세액공제로 받긴할건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월세세액공제는 체크카드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이체해도 월세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관련 계약서 회사에 제출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통장에서 직접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또는 지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계좌이체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