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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돌고래139
홀쭉한돌고래139
21.04.07

학생이 돈 버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만 14세이상 학생입니다

돈을 벌려고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다 성인인증을 해야하더군요

만14세이상 학생이 돈을 벌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 좀 알려주세요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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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매한라마카크243
    고매한라마카크243
    22.09.12

    안녕하세요. 고매한라마카크243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 13세~14세이거나,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만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인허증이 있으면 알바가 가능합니다.


    “취업인허증은 아르바이트 하실 사업장관할 노동관서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어날지 모를 임금체불 문제나, 부당대우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근무시간,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적으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서의 1부는 청소년이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