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신고 가능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자친구 친구가 운영하는 휴대폰가게에서 핸드폰을 바꾸고 번호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오래사겼던 전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알아보니 남자친구의 또다른 친구가 대리점에서 일하고있었는데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데 대리점에 얘기하니 그친구를 짤랐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정보를 전해준 친구를 신고할수 있나요? 또 그 전여자친구도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하게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가 발생한 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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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전 여자친구가 동의없이 연락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면, 친구 및 전 여자친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