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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9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방법은 뭐가 있나요?

뉴스를 보니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서 뽑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밖에 올해 연말정산시부터 변경된 사항이나 꼭 알아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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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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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를 근로자가 출력해서 회사에 전달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사전동의시 회사측에서 일괄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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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회사가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임직원의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자료들은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크게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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