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당시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하였는지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신고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문이 발송되어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란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한 경우 기본공제금액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세무서에서는 이에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소명안내문에는 기본공제대상자(질문자님)께서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식의 안내문이 기재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알바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