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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지빠귀122
말쑥한지빠귀12223.01.18

인터넷이 안되어 손해를 왔을때 고객센터에 따져도 될까요??

인터넷이 안되어 전화하니 자체망에 문제가 있다고 금방 복구될꺼다하더니 3시간후에 인터넷이 되었어요!! 숙제를 제출못해 혼났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해 따져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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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심하는개미핧기19입니다. 당연히 그런건 따저도 됩니다.

    예전에 주식 안되서 소송까지 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충분히 따지면 되는데 상담사에게는 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힘들것같고 게시판 같은곳이있으면 거기에 남기는게 어떨까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고슴도치263입니다....

    제 생각에는 ... 따져도 되지만

    상담사 분들의 잘못은 아니니까 너무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고급스런허스키134입니다.

    아마 따져도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을꺼 같네요.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해야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걸리는데 이긴다는 보장도 없으니깐요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인터넷 요금에 대한 장애 발생 신고로부터 복귀되는 시간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으나 가능성은 있으니 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세련된상사조280입니다.

    고객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별로 장애 몇시간부터 보싱처리해주는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것도 믈어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8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후드티 130입니다.

    고객 센터에 전화해서 인터넷 복구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