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대상은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력이 있는 경우,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등 일부에 해당됩니다. 장세척용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에 쓰이는 성분인 폴리에틸렌글리콜(PEG), 폴리소르베이트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됩니다.흡연이나 피임약 장기복용은 백신접종의 금기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