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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앞차에서 날라온 돌에 유리 금가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주행중, 앞차 바퀴에 튀어서 날아온 돌에 유리가 깨지거나, 기스가 나면

앞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블랙박스나 증거 영상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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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06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 앞차 바퀴에 튀어서 날아온 돌에 유리가 깨지거나, 기스가 나면 앞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나 증거 영상이 있어야 할까요?

    : 네, 원인제공차량이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초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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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명확한 과실 등이 학인될 경우 앞 차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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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있던 돌이 튄 경우 앞 차도 그 돌을 쉽게 발견하여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 사고도 아닙니다.

    앞 차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블랙 박스 상으로 명확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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