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고 23년도에 가입한 보험료가 24년도에 해지로 인해 환급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지급한 보험료 분개는 보험료랑 선급비용으로 나눠서 분개를 했는데, 24년도에 해지환급금이 입금이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24년도에 환급된 보험료가 36만원이고, 23년도에 분개한 선급비용이 40만원이면
차변) 보통예금 36만원 대변) 선급비용 40만원
차변) 보험료 4만원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선급비용은 모두 없애주고 차액은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