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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ㄴㅇㅇ
고결한ㄴㅇㅇ24.02.19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작년에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6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일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첫취업을 햇엇던거라.. 정규직 전환 결국 안됐지만 수습기간으로만 끝이 나서 실업급여로도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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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간의 근무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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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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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겠습니다.

    6개월 근로기간이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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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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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니어도 수습기간 만료통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 떄는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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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로, 재직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6개월 근로시 180일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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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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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종료됐다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6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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