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