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작년에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6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일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첫취업을 햇엇던거라.. 정규직 전환 결국 안됐지만 수습기간으로만 끝이 나서 실업급여로도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간의 근무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겠습니다.
6개월 근로기간이면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니어도 수습기간 만료통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 떄는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로, 재직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6개월 근로시 180일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종료됐다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6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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