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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후
잔금다치루고서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내지않고
본인이 분양받은 사무실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기위해
사업자등록 하였어도
즉 임대업종이 아니어도
건물구촉물 고정자산매입 환급받았다면
업종관련없이(임대업이든 정보통신업이든)
10년을 과세사업자로 유지해야
폐업시잔존재화 나
재고납부세액등
물어야 되는게 없는게 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10년이상 사용한다면 공제받은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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