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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소58
늠름한물소5820.08.13

장애인 등급이 취소된경우 자동차공동명의는 어떻게?

아들이 장애3급 이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어

올해로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로 18세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었는데

자동차공동명의1%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두어도 상관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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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pg 차량구입하신 것이라면 장애등록 취소 시 차량을 매매하셔야 것을 사료되오며,

    그 밖의 휘발류, 경유 차량이라면 계속 유지는 가능하지만 자동차세는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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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2항에서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 등을 통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철용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입법 취지 등으로 보아 장애인이 아닌 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공동명의를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여도 추징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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