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2항에서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 등을 통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철용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입법 취지 등으로 보아 장애인이 아닌 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공동명의를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여도 추징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