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에도 장기연체로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에 대출을 시작했는데 7월달부터 연체를 시작했는데 제 대출 갚는 날짜가 매월 6일입니다. 근데 8월 중순에 7월 연체분을 갚은 후 어제 8월 연체분을 갚았는데요. 저번달에 오늘까지 연체분 갚지 않으면 90일 지난다고 장기연체 될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어제 8월달분을 갚았으니 장기연체로 등록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등록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왜 7월부터 카운트안하고 8월부터 카운트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장기연체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3달 연체에 2달치를 상환하게 되었다면
장기 연체가 아닌 단기 연체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선 금융 기관 등에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 8월 연체분을 갚아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로 등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연체 기간은 각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카운트되는데, 7월 연체분은 8월 중순에 상환했기 때문에 단기 연체로 처리되었고, 이후에 발생한 8월 연체분에 대해서 다시 90일 카운트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90일 지난다'고 안내받은 시점은 8월 연체일(매월 6일)로부터 계산된 90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을 말했을 테고, 90일이 되기 직전에 갚았으니 장기 연체자 등록은 피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