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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표범135
용감한바다표범13523.11.20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2/18일 전세 만기이고 6개월 전부터 계약연장 안한다고 의사표시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이 공시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아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이라 언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막상 이사를 가자니 묶여있는 보증금과 대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이후장에 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내준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냥 다음 세입자를 기다릴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전세대출연장 이후 최대 3월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 나간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출연장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갱신) 작성해야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항목들을 적용해서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그리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마냥 세입자를 기다려야 되는걸까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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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어정쩡하다보니 확실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연장하셔서 지내시다가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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