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악덕 업주 주휴수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첫 근무인데 수습기간이 필요한가요?
월급에 10프로 차감이랍니다
편의점 경력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걸리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731원,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은 주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여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