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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눈새231
알뜰한뱀눈새23123.04.08

청약통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가 보유중)

현재 구축 자가 보유중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하나 있는데 가입기간은 11년 되었지만 납입횟수는 2만원씩 68회 입금한것이 다 입니다.

제가 알기론 청약통장은 가입기간도 중요하지만 납입인정횟수와 인정금액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차라리 통장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까 고민중입니다

(자가 보유중이긴 하지만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청약통장 하나는 유지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현재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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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것보다 추후 청약을 할때 납입금액을 일시불로 맞춰 입금하면 청약통장 사용 가능합니다.


    추후 기존주택 매도 후 청약시 가점제일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있기에 지속 유지하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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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면 더 불리하고, 오래 보유 납입하셨으니 가점이 있어 더 유리합니다.

    지금의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조건은 당해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청약 1순위 공통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상 가입하여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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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을 유지하시고 납입회수는 충족이 되었으니 납입금액만 맞춰 유지하시면 됩니다.

    납입금액별 시도별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평수에 맞춰 금액을 체워넣으시면 됩니다.

    서울,부산 85m2이하 300만원 그밖에 광역시250만원 기타지역200만원

    서울,부산 102m2이하 600만원 그밖에 광역시 400만원 기타지역 300만원

    서울,부산 135m2이하 1000만원 그밖에 광역시 7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

    서울,부산 모든면적 1500만원 그밖에 광역시 1000만원 기타지역 5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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