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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 혹은 조기선거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 하는 것으로 나오던데
이렇게 투표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한아비83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궐선거 등에서는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 마감 시각이 오후 8시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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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평소 투표시간은저녁6시까지지만 보궐선거 같은경우 투표 마감시간 8시로 두시간 더 늘어나게 되있습니다.
이는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내용이지요. 이는 유권자 참여를 더욱 늘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함박눈속의꽃
보궐선거나 조기선거 때 투표 시간을 늘려주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에요.
특히 갑작스러운 선거는 사람들이 바쁘거나 일정이 겹쳐서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연장해서 참여 기회를 높이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도 높아지고,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표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