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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5.01

공적마스크 구매한 것을 재판매하는 글들이 보이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공적 마스크 2장산것을 개당 500원정도 더붙여서 판매하던데 그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제 마스크가 좀 풀리니 천원벌려고 마스크 파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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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공적마스크 등을 개인적으로 소량 구입한것을 상기와 같이 2장 혹은 3장을 조금 이윤을 더 붙여서 파는것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허나 지난 3월 12일부터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고시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손 세정제와 마스크등의 수요 폭등으로 인해서 매점매석등 사재기가 발생하자 이러한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의거해서 보건용 마스크나 손 세정제 판매업자는 같은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파는 경우는 다음날 정오까지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 등을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되며 이를 만약 지키지 않아서 발각이 된다면 "물가안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공적마스크를 몇개씩 사서 거기에 조금 이윤을 붙여서 벼룩마켓이나 인터넷 시장에 몇장씩 파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것이나 (물론 이것은 조금씩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사실상 마스크 판매업자로써 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음), 만약 보건용 마스크나 손 세정제 판매업자라면 상기에 언급된 긴급수정 조치에 의거해서 마스크를 1만개 이상을 파는 경우에는 판매단가, 수량 및 판매처 등을 보고해야하며, 여기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더 올려서 판매하게 된다면 관련 법령(물가안정법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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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 마스크를 정당하게 구매한 개인이 그 공적 마스크를 다시 재판매한다고 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고 파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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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일정 이윤을 붙어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매점매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 (기준은 5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아울러 특히 위 5백원 정도의 이윤만을 붙어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로 처벌이 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으로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위의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하여도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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