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고,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에 따라서, 운전자를 정해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의 손해나 치료 등의 비용을 보상하고, 배상해주는 보험 입니다.
대인, 대물, 자차 등이 보장이고요.
운전자보험은 1사람당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람이 크게 다칠 경우엔, 민사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형사문제시,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벌금 2천만원, 합의금 3천만원이 주요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 임시로라도 운전자를 누구나 운전으로 해야 자동차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운전자 보험은 각 사람마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체택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