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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대벌래206
개운한대벌래20620.08.05

타인의 차를 빌려서 운행하는것도 보험에 들수있나요?

친구 차는 친구 명의의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차를 빌려서 3일간만 운전하려는데 3일의 기간동안 타인의 차를 운전하는 보험을 들수있나요?

있다면 그 단기 보험 상품의 이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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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라고 검색하시고

    연락해서 단기 자동차보험으로 3일만 가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답니다.

    항상 안전 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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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분 보험에서 운전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지정 1인등 특정인을 추가 및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에 추가 보험료 납입하고 운전하시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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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고,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에 따라서, 운전자를 정해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의 손해나 치료 등의 비용을 보상하고, 배상해주는 보험 입니다.

    대인, 대물, 자차 등이 보장이고요.

    운전자보험은 1사람당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람이 크게 다칠 경우엔, 민사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형사문제시,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벌금 2천만원, 합의금 3천만원이 주요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 임시로라도 운전자를 누구나 운전으로 해야 자동차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운전자 보험은 각 사람마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체택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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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소유자 본인이 전화해서 3일 동안 타인이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가입하면 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설명 및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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