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에 의한 수액치료가 지급거절되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 독감이 정말 심해서 병원에 자주가게되는데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액치료를 받은경우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먹는 약성분의 경우 부작용도 많아서 꺼려지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사의 비급여 주사치료 보상기준은 식약청의 허가받은 약제를 허가범위내에 사용하실 경우 보상대상입니다.

      단순 영양제 치료 소견이라면 보상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진단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진단코드로 안나오면 지급거절이 될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단순 영양제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하에 질병 치료목적으로 수액치료가 겸해졌다면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치료목적에 대한 소견서만으로 처리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점점 검사결과지 등을 확인하며 소견서에 치료목적이라고 씌여있어도 약성분에 따라 치료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부지급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열이나 통증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에서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의해 수액을 맞는경우 실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될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