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법 관련 문제 하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의 문제에서 2번 3번 선지 두 개 다 틀린 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맞나요? 2번은 등록이 된 대부업자이든 미등록 대부업자이든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인 것으로 알고 있고 3번은 일부무효가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자 문제에선 일부무효를 적용해 최고이자율을 넘은 부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번 3번 중 맞는 선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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