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지역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거주 지역 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과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이 해당합니다. 주유소의 경우 최근 제도가 개선되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있는 주유소라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비 부담을 덜기 위한 주유소나 거주 지역 내 자주 이용하는 소상공인 매장 및 마트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의 우리 동네 사용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인데, 왜 주유소 사용이 제한되느냐'는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됐고, 정부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