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1년 동안 소득이 없으면?
1. 일반과세자가 최근 1년동안 매출내역, 매입내역이 1건도 없는 경우,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넣을게 없는데..
2. 위와 같이 매출내역, 매입내역이 1건도 없이 수년동안 지속된다면 폐업신고 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매출, 매입이 없으면 무실적인 상태로 신고하며 됩니다.
2. 수년동안 지속된다면 간혹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무실적이어서 폐업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출, 매입은 없지만 사업장을 유지중이시라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을 경우 신고서 상의 금액을 모두 0원으로 하여서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지속 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권폐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영업실적이 없는 무실적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계속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사업자는 실제로 폐업할 경우에만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사실판단하여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을 폐업시킬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