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없이 이사회결정서로 지점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사회 결정서와 임대차계약서만 들고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나요?
따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 등을 지참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