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무원 단체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공무원 임용 전에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고 이로 안해 정기적으로 약을 타러다니다가
공무원에 임용되고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과거 병력에 의한 외래 진료비, 약제비를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 질병코드는 상병코드(T)이고 약관에 제외되는 질병코드에 속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체보험 특성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 하지만 가입전 상해로인한 연속적치료라면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할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진단명과 치료력, 그리고 사고발생이 보험기간내 발생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