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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바다표범72

소탈한바다표범72

공무원 단체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공무원 임용 전에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고 이로 안해 정기적으로 약을 타러다니다가

공무원에 임용되고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과거 병력에 의한 외래 진료비, 약제비를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 질병코드는 상병코드(T)이고 약관에 제외되는 질병코드에 속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t코드는 보통 화상진단 입니다.

      보험은 보장기간 중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손은 병력을 보지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어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체보험 특성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 하지만 가입전 상해로인한 연속적치료라면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할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진단명과 치료력, 그리고 사고발생이 보험기간내 발생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답변드렸듯이 단체 실비보험 가입전 상황으로

      보험 청구가 불가할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