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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권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2022년 10월경

계약하셨습니다.(대구 서구 지역..*아직 등기는 안된상태 2023년 10월이후 등기 예정)

그런데, 2023년 6월 이혼 하셨는데,

이혼시기에 두분 각자 아파트 한채씩을 구매 하셨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으로 공동명의로 계약한 신축 아파트(2023년 10월 등기가 되는..)의

분양권을 매도하는경우,

부모님 각자 내야되는 양도세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60, 70%를 적용합니다.

      분양권 양도세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과세 판단을 달리해야하는 부분이니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은 상단 상담예약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미만 보유한 입주권은 77%의 양도세가 부과되며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세는 66%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