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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조및실습
설계제조및실습20.05.12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유의미한가요?

올해 아르바이트로 기타소득이 있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항목이 있길래 2019년 기부 내역을 입력해보았는데, '세액 계산' 단계에서 기부금 유무 여부가 반영이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빼먹지 말라고 들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도 그러한지 혹은 그러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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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부금 내역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지출액은 세액공제이므로 빼놓지 않고 증빙자료(기부금 영수증)를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외에는 사업소득자가 세액공제가 다른 사업관련 경비와 유사하게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 기부금 공제내역에 입력하여도 세액계산 단계에서는 차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은 각 종류마다 세액공제율이 다르며, 일정 한도내에서만 해줍니다. 따라서,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한도초과되는 경우

    는 100% 인정못받으며, 혹은 세액공제전에 이미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할수 없으면 그 다음연도 등으로 한정된 연도하에서 이월이 가능하므로, 기부금 발생시에 실익이 없다하더라도 기재하

    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