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은 각 종류마다 세액공제율이 다르며, 일정 한도내에서만 해줍니다. 따라서,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한도초과되는 경우
는 100% 인정못받으며, 혹은 세액공제전에 이미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할수 없으면 그 다음연도 등으로 한정된 연도하에서 이월이 가능하므로, 기부금 발생시에 실익이 없다하더라도 기재하
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