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시에서 실시하는 정책 중 희망 저축계좌 가입자 모집하는 걸 봤는데 대상이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시에서 실시하는 정책 중 희망 저축계좌 가입자 모집하는 걸 봤는데 대상이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를 가진 가구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가구의 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50%) 이하여야 합니다. 월 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 : 1,196,007원 이하 / 2인 가구 : 1,966,329원 이하 / 3인 가구 : 2,512,677원 이하 / 4인 가구 : 3,048,887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상위 계층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계층으로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