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후 기한후정정 가능한가요?

태평****
2020. 06. 21. 15:06

제목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기한후정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필요경비와 관련해서 입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벌과금같은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기한후 정정이라는 것은 없으며, '기한후신고'라는 것은 기한 내에 무신고하였다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기한내에 신고한 세액보다 실제로 내야할 세액이 적은 경우(예를 들어 넣을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7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아래에 홈택스에서 캡쳐해둔 내용을 공유해 두겠습니다.

2. 벌과금 등은 없습니다. 가산세도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납세자가 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추가 납부할 세액이 존재할 경우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1.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고기한내 신고하고 기한이 지나서 다시 누락된 경비로 인해 수정을 하는 경우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미 재무제표가 신고되었으므로, 경정청구할때, 누락된 경비에 대해 세무조정을 통해서 필요경비 산입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며

        기존 정기신고에 비해 본세가 줄어들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2020. 06. 23. 1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소득세 정기신고를 하고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비용을 추가반영하거나 누락된 매출을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신고하신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 신고 가능합니다.

          매출누락 또는 경비과다신고했던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겠으나,

          필요경비를 누락해서 더 입력하는 경우엔 안내도 될 세금을 더냈던부분을 돌려받는 상황이므로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정청구 신고시 필요경비분에 대해 소명자료 요청이 올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2020. 06. 22. 1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후 세액을 감액시키려는 경정청구를 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홈택스의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에서 가능하시며, 필요경비와 관련한 적격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되고 벌과금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0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 했다면,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청구 절차)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활용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벌과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경정청구가 들어가면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환급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17: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