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기한후 정정이라는 것은 없으며, '기한후신고'라는 것은 기한 내에 무신고하였다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기한내에 신고한 세액보다 실제로 내야할 세액이 적은 경우(예를 들어 넣을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7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아래에 홈택스에서 캡쳐해둔 내용을 공유해 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후 세액을 감액시키려는 경정청구를 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홈택스의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에서 가능하시며,필요경비와 관련한 적격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되고 벌과금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 했다면,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청구 절차)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활용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벌과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경정청구가 들어가면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환급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