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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05

복싱에서 TKO는 어떤 경우에 판정되나요?

복싱을 보다보면 격렬한 싸움 중레 가끔 TKO가 선언되어 경기가 종료되곤 하던데 TKO는 어떤경우에 판정되며 선언 후다시 재경기는 불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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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복싱에서 심판이 판단할때 더이상 경기를 지속시킬수 없는 경우에 선언하는게 TKO입니다.

    거의 KO상태와 같다고 판단하면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키고 TKO판단을 내립니다.

    TKO가 선언되면 재경기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TKO는 쉽게 선수가 KO는 아니지만 심만이 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상태라 판단되면 경기를 종료하는것입니다

    선수가 펀치를 너무많이 허용해 위험한 상태라던지 신제에 문ㅅ세가 생겼을때 중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TKO는 Technical Knock Out입니다.

    경기를 속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판이 재량껏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TKO라고 합니다.

    이미 종료 선언을 한 상태이므로 재경기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TKO는 심판이 판단을 했을때 정상적인 경기가 어려울만큼 일방적인 경기로 정신없이 맞아서 선수가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친경우 선수가 경기릉 포기하는 경우 등 심판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TKO란 선수끼리 경기를 하는도중 심판이 보기엔 도저히 경기를 이어 나갈수없는 정도면 심판이 정지시키고 TKO승으르 인정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화끈한긴꼬리244입니다.

    KO는 무엇인지 아실 것 같으시구요.


    TKO는 테크니컬 넉 다운입니다.


    심판이 보기에 선수가 시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또는 기권등으로 시합을 포기할 때, TKO를 선언합니다.


    보통, 출혈 부위가 위험한 경우, 쓰러지진 않았으나, 너무 많은 펀치를 맞는 경우 선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상대 선수가 넉다운을 당한 후 1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상대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상대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이럴경우 TKO 판정을 내립니다. TKO가 선언된 후에는 재경기가 불가능합니다. TKO는 경기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