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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개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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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랑 실비보험에 관한 질문

제가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560만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8만원입니다 그럼 공단 환급금이 450정도 되고 실비보험에서는 108만원에 관한 실비처리만 해주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는 내가 실제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 합니다.

    즉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환급 받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상한제 초과금액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108만원까지만 실손처리 이후는 공단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없는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은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 네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해서 궁금하시군요.

    생각하신 대로 본인부담금이 108만원 이셔서 108만원은 내셔야 하는 것이고 초과금액에서 급여항목에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환급해 주고 실비보험은 108만원에 관해서 급여, 비급여 %만큼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인부담환급금과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본인부담환급금은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급여만 적용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이 예시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의료실비는 치료받고 본인이 계산한 의료비만 처리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나온거는 처리되지않습니다,

    병원비를 본인이 108만원 내셨으면 그것만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