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에 반영하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로 반영할 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 지출액(총급여 25%)에 미달하거나 최대 공제금액(소득공제 330만원 등)을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