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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09.11

치과 스케일링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디서봤는데. 스케일링하면 더 안좋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스케일링해서 더안좋은분들도 있는건지? 그리고 결제할때. 그냥 다 보험처리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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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낀 이물질인 치석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치료이며 연 1회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 스켈링은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연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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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치석이 쌓여 있는데 스켈링을 하지 않으면 치석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치주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 대략 2만원 정도 나오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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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잘못 보신 내용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스케일링이 안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스케일링 자체가 치아에 금속 물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떠한 경우라도 스케일링으로는 잇몸 및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결제할 때 모두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에 1번 의료보험 혜택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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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효상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을 하게되면 치아 주변의 치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석이 있게 되면 잇몸과 치아 자체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

    보통 최소 1년에 한번씩은 보험이 되시니, 1년에 한번씩은 꼭 스켈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6개월에 한번씩 해주셔야합니다.

    스케일링시 피가 많이 난다는것은 안쪽에 염증이 많이있음을 의미하므로

    잇몸건강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스케일링의 경우 1년에 한번 국가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는 아니고, 원래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 국가 보험 혜택을 받으셨더라도

    22년 1월1일에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다시 스케일링 국가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아가 삭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케일링하고 나면 잇몸이 벌어진것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치석이 있던 곳이 없어져서 그런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충치가 있는 곳은 스케일링으로 인해 삭제 되는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스케일링을 해서 삭제되는것이 아니라, 충치가 이미 있는곳이 약해져 있어서 그런것이므로 스케일링의 부작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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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1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스켈링은 청결한 관리, 치석제거, 치아우식증 예방, 입냄새 예방, 잇몸질환 예방, 치아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치석이 많아 잇몸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스켈링후 출혈, 통증, 시린증상, 벌어진 느낌, 흔들리는 느낌 등의 증상이 좋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스켈링 보험적용은 1년에 한번 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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