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효상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을 하게되면 치아 주변의 치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석이 있게 되면 잇몸과 치아 자체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
보통 최소 1년에 한번씩은 보험이 되시니, 1년에 한번씩은 꼭 스켈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6개월에 한번씩 해주셔야합니다.
스케일링시 피가 많이 난다는것은 안쪽에 염증이 많이있음을 의미하므로
잇몸건강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스케일링의 경우 1년에 한번 국가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는 아니고, 원래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 국가 보험 혜택을 받으셨더라도
22년 1월1일에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다시 스케일링 국가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아가 삭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케일링하고 나면 잇몸이 벌어진것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치석이 있던 곳이 없어져서 그런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충치가 있는 곳은 스케일링으로 인해 삭제 되는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스케일링을 해서 삭제되는것이 아니라, 충치가 이미 있는곳이 약해져 있어서 그런것이므로 스케일링의 부작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