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귀중한사자10
귀중한사자1021.10.05

시부모에게 자식부부가 금전 차용 시 이자 산정을 몇 %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와이프가 제 어머니에게 금전(각각 1.5억)을 차용하려 하는데, 이 때 이자 산정을 몇 %로 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자 1천만원까지에 대해서는 무이자 차용(2억정도 )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

1) 전액 무이자로 차용 가능 (저와 와이프가 각각 1.5억을 차용하는 것이므로)

2) 2억을 뺀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법정이자(4.6%)로 차용 가능(저와 와이프의 차용금액(총 3억) 중 1천만원만 무이자 차용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1), 2)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채권자-채무자간 그룹별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자가 질문자님의 어머니께 1.5억을 차용후 상환한다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는 차입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작성(차입을 하기로 한 날 작성한 차용증을 작성한것을 입증해야함)한 경우 차입으로 봅니다

    제 생각엔 1번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구요

    각각의 부모로부터 차입이므로 1인당 2.17억(2.17억*4.6%=9,982,000원 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이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음)까지는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억을 차입할 경우 2억을 뺀 금액의 법정이자율이 아닌 3억 전체에서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무상차입에 따른 이자 무상증여 판단시 이자 1천만원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때, 증여 판단시 개별적으로 수증자 각각 고려합니다. 부부라도 각자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도 세무서에서 이자지급내역이나 원금상환내역을 통해 각자가 실제로 각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귀 사례의 부모, 자녀관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출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합니다.

    *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한 이자

    ③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일 것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