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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23.03.03

국민연금수령연령전 사망시 연금은 누가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수령시기는 60세부터 점차적으로 늘어 65세에 지급받는데 수령시기전 사망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민으로 국적을 상실한다면 그동안의 연금적립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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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수령중 사망시에는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이민을 가게 되면 연금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나가기전에 일시수령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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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면 국외 이주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적 상실 등 향 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노령연금으로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으로 찾아가지 않는 다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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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전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가 없으시면, 만 25세 미만 자녀가 25세 도달시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유족연금액이 일정한 한도액 미만일 경우 자녀 25세 도달이후 그에 따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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