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연령전 사망시 연금은 누가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수령시기는 60세부터 점차적으로 늘어 65세에 지급받는데 수령시기전 사망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민으로 국적을 상실한다면 그동안의 연금적립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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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수령중 사망시에는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이민을 가게 되면 연금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나가기전에 일시수령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면 국외 이주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적 상실 등 향 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노령연금으로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으로 찾아가지 않는 다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전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가 없으시면, 만 25세 미만 자녀가 25세 도달시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유족연금액이 일정한 한도액 미만일 경우 자녀 25세 도달이후 그에 따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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