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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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8조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10. 1. 18.>
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개봉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타이레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B&idx=214531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