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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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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차량 신고하고싶은데요.어떻게해야되죠?

신호위반하는 얌채차량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놓았습니다.

괘심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해당 영상을 스마트국민제고 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기준 6만원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전신문고앱을 사용하심될듯요^^촬영한 사진첨부하시면 답변도오더라구요...맛난점심드시구요 저도지난번에 주정차때문에 신고했거던요




    • 안녕하세요. 겸손한너구리339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해당 앱으로 증거자료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처리 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