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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신호위반하는 얌채차량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놓았습니다.
괘심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해당 영상을 스마트국민제고 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기준 6만원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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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서기
안전신문고앱을 사용하심될듯요^^촬영한 사진첨부하시면 답변도오더라구요...맛난점심드시구요 저도지난번에 주정차때문에 신고했거던요
자유로운풍뎅이41
안녕하세요. 겸손한너구리339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해당 앱으로 증거자료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처리 되실거에요.